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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동반경선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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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작성일 23-08-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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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동반경선제 도입해야

 

2012년 대통령선거 이후부터 지루하게 끌어오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쟁이 일단락됐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명분으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신당 창당 후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당의 명운을 걸 만큼 그렇게 중요한 명분이었는지는 정당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그간의 논쟁이 진정 정당의 당리당략을 떠나 한국지방자치의 발전과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던 것인지를 곱십어 보아야 한다.

어쨌든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정당별로 후보 공천 방법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생겼다. 새누리당은 이미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를 골자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전면적 상향식 공천 실시를 천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들은 기초자치단체장이든 기초의회 의원이든 원칙적으로 경선을 거쳐야 한다. 반면 신당은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단 기초의회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이 의무 사항이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포기한 신당도 기초의회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은 할 수밖에 없다.

경선도, 무공천도 여성 후보에게는 불리하다. 이미 정당조직과 문화가 남성 중심적인 상황에서 여성이 경선 과정을 통과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 될 것이다. 무공천은 정당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가산점이나 여성할당제에 대한 요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됐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6·4지방선거에 임하는 여성계의 입장은 걱정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무공천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남녀동반선출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뾰족한 대안이 없다. 남녀 동수는커녕 2010년 여성의무할당제인 공직선거법 제47조 5항이 적용되지 않았던 2006년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상향식 공천이 정당민주화의 필수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나 정치 신인, 사회적 약자 등의 정치참여를 위한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유지의 주요한 명분으로 여성의 대표성 위축을 거론했던 만큼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보다 파격적인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상향식 공천하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5항인 국회의원선거구별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선거에서 여성 후보 1인 이상을 공천하도록 강제한 여성의무할당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성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이 불가피하다. 여성 후보가 우세한 지역은 경선 비참여 지역으로 선정해 여성 후보로 전략공천을 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30%를 여성으로 전략 공천하는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남녀동반경선제의 도입이다. 남녀동반경선제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2인 선거구에 한해 경선에 참여하는 예비후보들이 남녀 한 팀으로 경선에 출마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즉 남성 혹은 여성 단독으로 경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선에서 최다 득표를 획득한 팀의 남녀 예비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다. 이는 유력한 남성 정치인과 여성 정치인, 현직 여성 의원과 남성 정치 신인 등이 한 팀으로 결합해 경선에 출마함으로써 각각 갖고 있는 유리한 조직력과 연륜, 아이디어와 패기, 선거비용의 분담 등을 최대한 상호 활용할 수 있다. 남녀동반경선제는 더 많은 여성과 정치 신인이 경선에 적극 참여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남녀동반경선제는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과감한 정치적 실험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는 너무 이상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즉 동수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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